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총급여액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 요건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자는 안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고, 가족에게 소액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부양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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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5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