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사회복지·연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주차구역설치근거#보호자이동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의 운전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돼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의 운전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개정하는 안이에요. 이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거예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개정하는 안이에요. 이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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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