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사회복지·연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주차구역설치근거#보호자이동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의 운전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개정하는 안이에요. 이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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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