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교통·물류
김정재|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항공교통관제사#공항등#수급양성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등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예요.
공항등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83조제5항을 신설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요.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83조제5항을 신설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교통 환경 변화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으로 권장되는 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항공교통 환경 변화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으로 권장되는 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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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