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전면감면#비수도권#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는 우수인력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당 인력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제18조의4를 신설하자는 안이에요. 제안내용은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 지원을 설명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인구유출을 줄이고 우수인력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4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