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전면감면#비수도권#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는 우수인력에 관한 안이에요.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는 우수인력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당 인력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제18조의4를 신설하자는 안이에요. 제안내용은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 지원을 설명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요.
해당 인력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제18조의4를 신설하자는 안이에요. 제안내용은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 지원을 설명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인구유출을 줄이고 우수인력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비수도권 인구유출을 줄이고 우수인력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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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