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환경·에너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산림장비#인증#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장비를 도입·관리·운용하는 기관과 담당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장비 도입 심의체계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장비의 분류·성능기준, 검사·검수·인증, 개인보호장비 관리, 점검·정비·사고조사와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고 불용·폐기까지 통합 관리하려고 해요. 청문·권한 위임·벌칙·과태료에 관한 조항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관리기준을 갖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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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6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점검ㆍ정비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산림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장비, 중요산림장비, 개인보호장비, 도입, 관리, 운용, 내용연수, 산림장비관리자 및 산림장비운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장비 도입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산림장비의 요구성능ㆍ규격ㆍ호환성, 중요산림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성능ㆍ교체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산림장비를 용도ㆍ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산림장비의 목록화ㆍ표준화 및 중요산림장비 등의 성능기준과 산림장비의 도장ㆍ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산림장비 도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와 도입 심의, 산림장비의 검사ㆍ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산림장비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산림장비의 보유기준, 개인보호장비의 지급ㆍ관리, 재고관리 및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산림장비의 사용기간 연장, 산림장비의 운용 및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자. 산림장비의 점검, 고장ㆍ결함 및 사고의 보고, 사고 등에 관한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정비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산림장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중요산림장비 도입 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카. 산림장비의 불용 결정 및 폐기, 불용 산림장비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ㆍ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타.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