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금융·보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 업무 전반의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로써 판정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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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