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SOC사업#손실인식시차#SPC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OC 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돈을 빌려준 내국법인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시행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보유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20% 이하이고, 관련 손실·대손충당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남은 사업기간에 균등하게 나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려는 안이에요. 203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는 특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와 세법의 손실 인정 시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시행 전 계상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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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