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환경·에너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생산자책임재활용#일회용컵#재활용분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기 상표를 붙이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주문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파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안이에요.
자기 상표를 붙이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주문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파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자기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포장재 제조를 주문하는 자도 포함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 해요.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자기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포장재 제조를 주문하는 자도 포함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 해요.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편입을 앞두고, 실제 제조·유통 구조에 맞게 재활용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편입을 앞두고, 실제 제조·유통 구조에 맞게 재활용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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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