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입증부담#추정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7조의2를 신설해,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이로써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인정을 신속하게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증 부담이 커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3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