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입증부담#추정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7조의2를 신설해,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이로써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인정을 신속하게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제37조의2를 신설해,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이로써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인정을 신속하게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증 부담이 커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입증 부담이 커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