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중앙행정기관 이전#공청회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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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부처와 이들 부처의 직무에 속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이전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는 제안이에요.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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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3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