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국방·병무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교육훈련기간#복무기간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대군인 중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될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제안은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제2조제2항 후단을 신설하는 거예요. 현행은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의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적용 대상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기간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교육 기간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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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3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