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법무·사법
김성원|국민의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용어정비#가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데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제5조제3항제5호에 있는 어렵고 불명확한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5조제3항제5호에 한정돼요. 이로써 법률의 가독성과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이 많아 법률 읽기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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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2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