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금융·보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ETN#ETF#병합분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
📌
뭐가 달라지나?
ETN과 ETF 증권의 병합 및 분할을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에요. 이는 안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 신설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늘고 투자자 편의가 높아지며 운용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게 돼요.
ETN과 ETF 증권의 병합 및 분할을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에요. 이는 안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 신설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늘고 투자자 편의가 높아지며 운용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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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