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징수#실태확인원#금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 체납 관리에 관여하는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실태확인원 채용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압류 재산의 매각 절차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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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1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