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고용·노동
송석준|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육아휴직#배우자 임신#일가정 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에요.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고위험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을 바꾸자는 취지의 안이에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고위험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을 바꾸자는 취지의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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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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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