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고용·노동
송석준|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육아휴직#배우자 임신#일가정 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고위험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을 바꾸자는 취지의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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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1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