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학교법인#토지등#대체취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학교법인이에요.
대상은 학교법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적용 범위는 제104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한정돼요.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적용 범위는 제104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세이연 요건이 재정 확충에 제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령인구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세이연 요건이 재정 확충에 제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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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