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주택·임대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공공주택#개발제한구역#공원녹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지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주택지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2조제5항 신설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할 때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로 복구 대상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2조제8항 신설로 해제지역에서 공원녹지 인정범위를 따로 정해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 부담을 최소화해요. 제27조제3항 신설로 보상계획을 토지조서 작성 전에도 공고할 수 있고,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며 위원회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해요.
안 제22조제5항 신설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할 때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로 복구 대상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2조제8항 신설로 해제지역에서 공원녹지 인정범위를 따로 정해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 부담을 최소화해요. 제27조제3항 신설로 보상계획을 토지조서 작성 전에도 공고할 수 있고,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며 위원회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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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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