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토지·개발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전통사찰#사용승인#건축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사찰 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중 사용승인 특례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관한 안이에요.
전통사찰 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중 사용승인 특례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용승인 특례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려 해요.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재에는 이 규정을 건축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건축위원회는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 사용실태를 고려해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특례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 해요.
사용승인 특례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려 해요.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재에는 이 규정을 건축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건축위원회는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 사용실태를 고려해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특례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령 적합 요건의 해석 때문에 특례 적용이 어렵거나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안전 심의를 거쳐 사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안이에요.
법령 적합 요건의 해석 때문에 특례 적용이 어렵거나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안전 심의를 거쳐 사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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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