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토지·개발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전통사찰#사용승인#건축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사찰 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중 사용승인 특례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용승인 특례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려 해요.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재에는 이 규정을 건축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건축위원회는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 사용실태를 고려해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특례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령 적합 요건의 해석 때문에 특례 적용이 어렵거나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안전 심의를 거쳐 사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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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고, 이 요건이 산지ㆍ농지ㆍ국토계획ㆍ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 도입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