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주택·임대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용산공원#택지활용#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본체부지 일부의 주택공급 활용에 관한 안이에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본체부지 일부의 주택공급 활용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 등을 금지해요. 여기에 예외를 두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등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 등을 금지해요. 여기에 예외를 두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등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의 주택부지 부족에 대응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가격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서울의 주택부지 부족에 대응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가격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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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