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주택·임대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용산공원#공공주택#국유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 확보와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안이에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 확보와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제외 효력은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해요. 장관은 해당 부지의 관리청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고, 그 부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제외 효력은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해요. 장관은 해당 부지의 관리청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고, 그 부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군 반환부지 대부분의 공원 조성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안이에요.
미군 반환부지 대부분의 공원 조성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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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