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행정·지방자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동물원·수족관#정기검사#갱신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고, 제안은 이들의 정기검사와 허가 관리의 요건을 다루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고, 제안은 이들의 정기검사와 허가 관리의 요건을 다루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은 안 제22조에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은 안 제22조에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동물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에 따라 운영 상태와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려는 필요에서에요. 또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제안 이유는 동물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에 따라 운영 상태와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려는 필요에서에요. 또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