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통보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법경찰관리에게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관이 개별 의심사건의 발생·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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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