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의료·건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요양급여#평가등급#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요양기관 종사자가 그 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변경된 결과는 학대행위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아,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고 평가 변경 전 추가 지급된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학대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이나 요양급여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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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