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의료·건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요양급여#평가등급#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한 안이에요.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요양기관 종사자가 그 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변경된 결과는 학대행위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아,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고 평가 변경 전 추가 지급된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해요.
요양기관 종사자가 그 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변경된 결과는 학대행위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아,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고 평가 변경 전 추가 지급된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학대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이나 요양급여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환자 학대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이나 요양급여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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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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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