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마약류 관리#본인확인#행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받는 환자에 관한 안이에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받는 환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방·투약 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방식만으로는 타인 명의 도용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안이에요. 외국인을 포함한 환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처방·투약 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방식만으로는 타인 명의 도용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안이에요. 외국인을 포함한 환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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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