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마약류 관리#본인확인#행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받는 환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방·투약 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방식만으로는 타인 명의 도용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안이에요. 외국인을 포함한 환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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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