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용자 보관금#개인 명의 통장#반입 허가 및 출금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시설 수용자와 수용자의 돈을 보관·관리하는 소장에 관한 안이에요.
교정시설 수용자와 수용자의 돈을 보관·관리하는 소장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교정시설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초과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도록 하려 해요. 통장 보관 한도를 넘으면 소장이 안내한 뒤 외부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보관금은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소송비용 등 수용생활과 권리구제에만 쓰도록 해요. 목적 외 용도로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해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교정시설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초과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도록 하려 해요. 통장 보관 한도를 넘으면 소장이 안내한 뒤 외부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보관금은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소송비용 등 수용생활과 권리구제에만 쓰도록 해요. 목적 외 용도로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해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금전 반입과 잦은 금융 업무로 교정행정에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보관금 사용과 관리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과도한 금전 반입과 잦은 금융 업무로 교정행정에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보관금 사용과 관리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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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