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산업·기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시장개방#전문공사·종합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간의 시장 진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계의 종사자들로, 공사업체의 경영자·현장책임자 등을 포함해요.
적용 대상은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간의 시장 진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계의 종사자들로, 공사업체의 경영자·현장책임자 등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어요.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해요. 이 변경은 제안 안의 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에요.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어요.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해요. 이 변경은 제안 안의 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현재 보호구간의 연장 운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를 바로잡아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현재 보호구간의 연장 운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를 바로잡아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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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