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5
산업·기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시장개방#전문공사·종합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간의 시장 진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계의 종사자들로, 공사업체의 경영자·현장책임자 등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어요.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해요. 이 변경은 제안 안의 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현재 보호구간의 연장 운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를 바로잡아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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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ㆍ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합의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에도, 전문업계의 반복된 요구로 보호구간이 3억 5천만원을 거쳐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두 차례 확대ㆍ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구간에 6년째 진출이 봉쇄되어 상호 개방이 아닌 일방향 개방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종합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