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언론·미디어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특별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려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해당 지역 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제외될 우려를 해소하고, 계속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특별시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방송사가 지역방송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9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