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행정·지방자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성평등위원회#정책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 안은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을 연결하고, 부처 간 협력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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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