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별영향평가#성평등위원회#성평등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기관·성평등센터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 해요. 이 안은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별영향평가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역 성평등 정책 전달체계와 법 체계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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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