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별영향평가#성평등위원회#성평등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기관·성평등센터에 관한 안이에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기관·성평등센터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 해요. 이 안은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 해요. 이 안은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별영향평가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역 성평등 정책 전달체계와 법 체계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성별영향평가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역 성평등 정책 전달체계와 법 체계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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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