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인사위원회#공익제보#징계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초·중등 사립학교의 교원과 임용권자, 관할청, 그리고 학교의 인사·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로 한정돼 있어요.
적용 대상은 초·중등 사립학교의 교원과 임용권자, 관할청, 그리고 학교의 인사·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로 한정돼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요(안 제53조의4).
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ㆍ직위해제ㆍ전보ㆍ보직해임ㆍ업무배제ㆍ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이 절차의 일시정지와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54조의6 신설).
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및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마련해요(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3조제2항 신설).
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해요(안 제62조제2항 신설).
마. 임용권자가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해요(안 제64조).
가.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요(안 제53조의4).
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ㆍ직위해제ㆍ전보ㆍ보직해임ㆍ업무배제ㆍ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이 절차의 일시정지와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54조의6 신설).
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및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마련해요(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3조제2항 신설).
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해요(안 제62조제2항 신설).
마. 임용권자가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해요(안 제64조).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현행 보호 절차의 미비,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독립성 문제, 징계절차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교원 인사·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의 이유는 현행 보호 절차의 미비,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독립성 문제, 징계절차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교원 인사·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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