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정보통신·개인정보
송석준|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민감정보#대통령령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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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보존·처리하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되었어요. 특히 제13조 제5항·제6항의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시스템 운영과 자료 이관·보존에 관한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이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정책 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이나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이 법안은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기록한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자료 관리가 불안정하고 정책 방향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안을 통해 자료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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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