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행정·지방자치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2인)

#당적중복#비식별대조#당적확인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적 확인에 참여하는 정당과 그 정당의 입당신청인·당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선관위가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참여 의무를, 다른 정당은 참여 선택권을 두려 해요. 암호화한 변환정보만 대조하고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과 상대 정당은 드러내지 않으며, 처리정보는 최소화하고 대조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해요.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중복 통지를 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중복이 확인되면 해소 조치를 하도록 해요. 확인 업무에서 안 사실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과 참여 의무 위반·협조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두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원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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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89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