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산업·기업
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조선산업#생태계#경쟁력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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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업과 정책주체이며,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 주체로 등장해요. 또한 중소조선산업사업자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명시돼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해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안 제1조). 정부는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안 제5조).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해요(안 제6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과 시설구축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해요(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입주기업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해요(안 제16조).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24조 및 제26조).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해요(안 제29조 및 제30조). 정부는 한미조선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며,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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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같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과 AI 도입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또한 중소조선산업과 기자재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이 없고,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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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첨단미래선박 중심의 법령은 일부 제정된 바 있으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전무하여, AI 전환,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에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첨단미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과 시설구축에 인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첨단미래조선사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6조). 아.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정부는 한미조선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