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수사·인사조치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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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현행과 같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시작이나 종결 시 10일 이내에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다만 제안은 통보 대상의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제34조의2에 따라 통보 대상 확대와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인사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바꾸자는 안이에요. 또한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종료 후 기관장·주무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임직원의 직무 외 비위까지 포함해 인사관리의 실효성과 기관 신뢰를 높이고, 수사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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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