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재산세#취득세#감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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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에는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의료사업용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안은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의 감면율을 유지하고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구호·복지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의 시설 유지·확충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적 대응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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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