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재산세#취득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적용 대상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에는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의료사업용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안은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의 감면율을 유지하고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안은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에는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의료사업용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안은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의 감면율을 유지하고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구호·복지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의 시설 유지·확충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적 대응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구호·복지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의 시설 유지·확충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적 대응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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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