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4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감사통보확대#직무비위확대#임면권자통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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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통보를 주관하는 주체들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또한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현행법에서 직무 관련 사건에 한정된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수사의 대상일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해요. 또한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수사 종료 후에도 임면권자 또는 사장·이사장이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안 제80조의2).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표는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관련 비위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더 신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요. 기대 효과로는 확장된 통보 범위와 자료 공유를 통해 인사 감독의 정확성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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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8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