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법무·사법
주진우|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임명#권력형의혹#예산유용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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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골프 의혹,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등과 관련된 범죄 의혹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와 보좌 인력으로 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조에 따라 수사대상은 대통령 일가의 골프 이용과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황제 골프 특혜,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안 제3조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한정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요. 안 제6조와 제7조는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련 기관과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9조에 따라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요.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안 제12조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황제 골프 의혹, 관저 공사 특혜, 예산 유용 등의 의혹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히려는 데 있어요. 또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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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3

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음.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실과 사고 보고ㆍ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ㆍ이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대통령 일가의 특혜 문제는 골프장에 그치지 않음. 장남 이동호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 정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저 공사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 시설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대통령 일가의 사적 편의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과 예산 유용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