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교육
최혁진|무소속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장애학생 체육#특수학교 운동부 의무화#장애학생 선발 비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예요. 또한 일반 체육 특목고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적용 대상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예요. 또한 일반 체육 특목고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규정을 바꿔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에요. 신설 조항으로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을 두어 이 의무화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이 변화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규정을 바꿔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에요. 신설 조항으로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을 두어 이 의무화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이 변화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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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원문은 특수학교에 운동부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고, 체육 고등학교도 입시 위주로 운영되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해요. 따라서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원문은 특수학교에 운동부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고, 체육 고등학교도 입시 위주로 운영되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해요. 따라서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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