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자전거 주차#설치기준 탄력#지방자치단체 조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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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해 자전거 이용수요와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해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여되며, 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에 신설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지역별 차이로 인해 현행 일률적 설치기준이 자전거 주차장을 과다 설치하거나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목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차공간의 활용을 높이고 지역별 수요에 맞추는 것이에요. 확정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권한이 생겨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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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