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교통·물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철도사업#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이에요. 이들 사업은 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안돼요.
대상은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이에요. 이들 사업은 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안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국가안보·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어요.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국가안보·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어요.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한 개통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해 왔어요.
제안의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한 개통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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