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교통·물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철도사업#지역균형발전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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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이에요. 이들 사업은 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안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국가안보·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어요.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한 개통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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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8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