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자녀#형평성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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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1조 제2항 개정으로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현역병은 자녀가 있을 때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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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