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용어#가독성#한글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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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안을 읽고 이해하는 모든 국민과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 등 누구에나 해당돼요. 다만 이 개정안의 내용은 용어를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2조제6호 후단과 제34조 제목의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렵거나 불명확한 한자어나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변경 내용이에요. 변경은 용어의 표기와 표현 방식에 국한되며, 법률상 의무나 권리의 내용이나 효과를 새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기대 효과는 가독성 향상으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확정 효과는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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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34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