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법무·사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한글화#법률용어#가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일반 국민이고,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의 조문에서 용어를 쉽게 바꿔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추진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요. 그로써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여요. 적용 대상 조문은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의 조문에서 적용돼요. 카테고리로는 법무·사법을 선택해요. 핵심 키워드로는 한글화, 법률용어, 가독성을 뽑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정신에 따라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법률용어의 난해함이 읽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법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7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