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법무·사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한글법률용어#가독성#법률용어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가운데 난해한 한자어·외래어·외국어·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다루는 부분으로 한정돼요. 이 변경은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대상으로 해요.
적용 대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가운데 난해한 한자어·외래어·외국어·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다루는 부분으로 한정돼요. 이 변경은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위의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률의 가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적용 범위는 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한정돼요.
제안 내용은 위의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률의 가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적용 범위는 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법률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법률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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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