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진상규명#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적정보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주체이고, 이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대상이에요.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주체이고, 이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대조·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의2 신설로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현행법은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대조·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의2 신설로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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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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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