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원료중유#면세확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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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로 한정해요. 제안은 이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제18조에 근거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도록 해요. 이때 제18조에 근거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또한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잔존 세부담이 발생해요. 이 제안은 잔존 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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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