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원료중유#면세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로 한정해요. 제안은 이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제18조에 근거해요.
적용 대상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로 한정해요. 제안은 이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제18조에 근거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도록 해요. 이때 제18조에 근거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또한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도록 해요. 이때 제18조에 근거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또한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잔존 세부담이 발생해요. 이 제안은 잔존 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잔존 세부담이 발생해요. 이 제안은 잔존 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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