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생맥주#주세#일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인 호프·간이주점 등에서 생맥주를 파는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어요. 제안은 생맥주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요. 또한 생맥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이 조세 혜택에서 불일치하므로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를 고려해 안 제8조에 규정을 반영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펜데믹 이후 생맥주 소비가 줄고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됐어요. 하이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 제안은 생맥주 감면을 30%로 올려 경쟁 품목의 혜택 및 일몰기간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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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