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환경·에너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의원 등 10인)
#발전회사 통합#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들이에요. 구체적으로 5개 발전회사를 하나의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합병하려는 발전회사들, 이를 인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향받는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포함돼요.
적용 대상은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들이에요. 구체적으로 5개 발전회사를 하나의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합병하려는 발전회사들, 이를 인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향받는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조: 5개 발전회사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해요. 안 제4조, 제6조: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책무를 부여해요.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통합발전회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요. 안 제11조, 제13조: 통합발전회사가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안 제1조: 5개 발전회사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해요. 안 제4조, 제6조: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책무를 부여해요.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통합발전회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요. 안 제11조, 제13조: 통합발전회사가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와 해외사업 협상력을 강화해 온실가스 감소와 에너지 안보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또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과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표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와 해외사업 협상력을 강화해 온실가스 감소와 에너지 안보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또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과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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