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가입기간 산입#모의 가입기간 산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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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자녀를 얻은 때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모의 가입기간 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내용은 안 제19조에 담겨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현행 출산크레딧이 재원 부담의 시점과 수급권 취득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제도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고려해 두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경우 모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원칙으로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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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6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