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양성자 치료#중입자 치료#지역 접근성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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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암 환자 전체이고,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요.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치료센터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또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안돼요. 의도는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비수도권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들이 고가의 치료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암 치료 인프라를 갖추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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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6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ㆍ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영국은 2012년 ‘국가 양성자 치료 프로그램(National Proton Beam Therapy Programme)’을 통해 맨체스터와 런던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했고, 네덜란드도 ‘양성자치료 규정(Regeling Protonentherapie)’을 통해 흐로닝언, 델프트, 마스트리흐트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함. 또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을 통해 최장 30년간 연 1 ∼ 2% 수준의 정책금리로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제도가 없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