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양성자 치료#중입자 치료#지역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암 환자 전체이고,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요.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이에요.
적용 대상은 암 환자 전체이고,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요.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치료센터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또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안돼요. 의도는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제안 내용은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치료센터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또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안돼요. 의도는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비수도권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들이 고가의 치료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암 치료 인프라를 갖추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의 이유는 비수도권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들이 고가의 치료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암 치료 인프라를 갖추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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